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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과태료 (2.9 시행)
내일부터 방역지침 위반(출입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확인 등) 관련 시설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기준과 개정된 기준 중심으로 스윽! 보시죠. 1. 시행일 2. 과태료 부과 기준 3. 행정처분 기준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7. 배포) 1. 시행일 - 2월 9일부터 시행 2. 과태료 부과 기준 -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① 1차 위반 (150만 원→) 50만 원 하향 조정 ② 2차 위반 (300만 원→) 100만 원 하향 조정 ③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신설 3. 행정처분 기준 -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 가능 ①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경고 하..
2022. 2. 8.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