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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합해 영·유아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는 취지라고 합니다.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매 월
○ 기준연도- 2022
○ 근거법령- 영·유아 보육법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다고 하니 스크롤을 내려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복지 혜택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링크 연결해 두었으니 해당 글자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5. 전화문의
6. 관련 웹 사이트
1. 지원대상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2. 선정기준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까지를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3. 지원금액
매 월 30만 원 현금지급 (*보육료/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중 택 1, 동시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서비스 신청]
5.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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