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국민 행동수칙(코로나19 검사행동수칙)이 2월 3일 (목)부터 새로운 검사 체계로 변화 됩니다. 연휴 후 대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구요. 제 주변에 무작정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PCR 검사를 못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ㅠㅠ
변화된 오미크론 검사 체계를 확인 및 숙지하셔서 혼선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목차>
I. 변화된 검사 대상자
1. 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2. 만 60세 미만
3. 밀접첩촉자·수동감시자·해외입국자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II. 변화된 검사 체계
1. 호흡기 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
2. 선별진료소
3. 방역패스 활용
*질병관리청 공식보도자료(1.27자)
I. 변화된 검사 대상자
1. 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 증상 여부와 상관 없이 PCR 가능(본인이 원할 시 신속항원검사도 가능)
- 선별진료소에서 신분증을 지참 후 PCR 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PCR 검사 양성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
2. 만 60세 미만
-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일 경우만 PCR 검사 가능
-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양성 → PCR 검사 양성 확진 시: 재택치료
3. 밀첩접촉자·수동감시자·해외입국자
- 방역관리 검사대상자는 격리통지서와 검사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임을 확인한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고위험시설 근무자(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양로시설·노인복지시설·한방병원·재활병원), 휴가복귀군인,입원 전 환자 등
- 재직증명서·보호명령서·휴가증·입원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지참 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II. 변화된 검사 체계
1. 호흡기 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기침·발열·인후통 등의 증상있는 경우
- 진찰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진찰비: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000원), 검사비: 무료
- PCR 검사 가능 경우: ①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 ②코로나19 검사 필요 의사 소견서 지참(선별진료소에서 PCR도 가능)
2. 선별진료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가능
-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가능
-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진키트: ①선별진료소 현장에서 검사받거나 ②자택 이동 후 검사 가능
3. 방역패스 활용 ★
- 지정의료기관: 관리자 감독하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자택 이동 후는 방역 패스 인정 불가)
- 별도 약국 등에서 구매한 키트 방역패스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