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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기준

엊그제 관리 체계와 기준이 간소화되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거기에서 추가로 더 간소화되었네요. 현장에 있는 우리는 헷갈릴 지경@.@

 

바빠죽겠는데..ㅠㅠ 언제 보도자료 다 확인하나요. 

 

간단하게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된 부분만 스윽! 확인해 보아요!


<목차>

1. 시행일

2. 확진자 격리기간

3.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4.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간소화

5.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사항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8. 자)


1. 시행일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2월 9일 수요일부터 시행 예정

2. 확진자 격리기간

증상 및 예방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

(즉,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아니라 검사받은 날이 기준!)

3.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 자율관리 대상

4.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간소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 7일 일괄 통보


예방접종 완료자: 공동격리 의무 제외, 수동감시대상으로 관리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이거나 3차 접종자
- 수동감시: 모니터링 기간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


확진자 격리 해제되면 동거자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 단, 해제 후 3일간 생활수칙 자율적으로 준수

- 격리 해제 조건: 격리·수동 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 확진자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 추가 격리 없음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할 경우: 다른 동거인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간 격리 

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관리기준 변경사항 기존 관리대상에 소급하여 적용 가능

 (즉, 2월 9일 이전 대상자도 소급 적용 가능!)

밀접접촉자 기준
ⓒ 질병관리청 보도 참고자료

5.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사항

확진자 격리 기준

밀접접촉자 기준
ⓒ 질병관리청 보도 참고자료

접촉자 격리 기준

밀접접촉자 기준
ⓒ 질병관리청 보도 참고자료
[2.8.보도참고자료]+코로나19+예방접종+및+국내+발생+현황.hwp
6.57MB

 

 

코로나 생활지원비 (2.14 배포)

2월 14일부터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되면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

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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