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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전염병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기 전까지 보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조정을 결정하였는데요,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1시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3주간 시행됩니다.

역시 공식보도자료는 페이지 수가 엄청나네요@.@ 시간없으신 분들!!! 이것만 쓰윽 훑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모임, 영업시간, 방역패스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내용 핵심만 정리했거든요!


<목차>
1. 시행기간
2. 운영시간
3. 사적모임
4. 행사·집회·종교시설
5. 방역패스 개편
6.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
7. 주요 내용 초간단 요약 ★
8.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1종]
9. 기타 시설 주요 방역 수칙(방역 패스 미확인 시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2.18 배포)


1. 시행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
- 민생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② 오미크론의 정점을 2월 말~3월 초로 예측,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측기간 확보

2. 운영시간

21시 → 22시로 완화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 단, 3그룹과 기타 그룹은 기존과 같이 22시로 유지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3. 사적모임

① 사적 모임은 기존처럼 전국 최대 6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예외 범위 유지
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에서만 1인 단독 이용 가능
-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4. 행사·집회·종교시설

①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
행사·집회
- 50명 미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99명 가능
- 300명 이상 행사: 관계부처 승인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가능 (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가능

5. 방역패스 개편

① 출입명부 운영 조정
- [기존] 추적 관리 위한 정보수집(QR·안심콜·수기명부) 및 방역패스 확인(QR)
→ [개편] 추적 및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 출입명부(QR·안심콜·수기명부) 잠정 중단

② 방역패스 시설
-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예방접종 확인 및 증명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 계속 제공(기존과 같이 QR 운영 가능)

③ 방역패스 증명서
- 접종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등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출입명부 등 운영변경

코로나 음성 확인서 (2.10 배포)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계속 변동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정말 정신없네요.@.@ 아직까지 방역패스(백신패스)는 그대로 유지 중이라 발이 묶이신 분들도 많을 테고, 확진 후 완치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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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 방역패스

① [기존] 3월 1일(화) → [조정] 4월 1일(금)
-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서울 및 경기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혼란 방지 위한 일정 조정

7. 거리두기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거리두기 주요내용(2.19.~3.13.)

8.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1종]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접증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9. 기타 시설 주요 방역 수칙(방역패스 미확인 시설)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기타시설 주요 방역 수칙
[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인원_전국_6인_유지__영업시간_22시로_완화__내일부터_즉시_시행(2.19_3
0.40MB

밀접접촉자 기준 (2.9 시행)

엊그제 관리 체계와 기준이 간소화되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거기에서 추가로 더 간소화되었네요. 현장에 있는 우리는 헷갈릴 지경@.@ 바빠죽겠는데..ㅠㅠ 언제 보도자료

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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